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_202206232.png)
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6일 근무
- 평일 및 주말 : 근무표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 주5일 근무, 1일 휴무
- 주 40시간 근무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191444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주소지 ‣ 직원채용 공고일 전일(2022.6.22.)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주자 일반사항 ‣ 성별 제한 없음 (정년 만 60세) ‣ 장애인 우대(서류전형시 가산점 5점 부여) ‣ 성폭력, 성추행 등 범죄경력 없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자 제외)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결격사유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7.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와 장애인과의 친화를 해칠 경향이 현저한 자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운전원 ‣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이고 울산지리에 정통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체기준) 발급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2021년 6월 23일 이후 검사 확인서만 제출 유효함 ‣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보조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주 40시간 근무 - 운행배차표에 의한 근무 * 자격요건 모두 충족 하는 자 ※ 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6일 근무
- 평일 및 주말 : 근무표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 주5일 근무, 1일 휴무
- 주 40시간 근무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191444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채용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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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채용 형태 | 신입/경력 |
채용 마감일 | 2022-07-08 |
연봉 정보 | 면접 후 결정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