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6일 근무
(오전) 7시 00분~(오후) 6시 00분
- 격주 주말 근무
-휴게시간2시간(07:00~07:30, 11:30~13:00)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 면접 후 결정 가능
[자격면허]
-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안전관리자 직무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근무시간 및 형태]
주 6일 근무
(오전) 7시 00분~(오후) 6시 00분
- 격주 주말 근무
-휴게시간2시간(07:00~07:30, 11:30~13:00)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 면접 후 결정 가능
[자격면허]
-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채용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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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채용 형태 | 신입/경력 |
채용 마감일 | 2024-12-30 |
연봉 정보 | 면접 후 결정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