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당사의 이메일KR.Careers@burberry.com로 요청 후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지원서 접수 후 1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