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낮은만큼 접근하기도 쉽지만 관련된 법과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메일이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광고)”를 붙여야한다는 등의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수신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가입 또는 설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고객에게 명함을 받았다면 수신동의 없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을 조작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거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지만”, (광고)인듯 광고 아닌” 등처럼 “(광고)” 뒤에 다른 말을 이어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스티비도 제목에 항상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글자 크기나 색상을 조정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면 안됩니다. 이 정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보는 이메일 본문의 하단에 추가합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 명시하고 로그인이나 다른 정보 입력없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역시 글자 크기나 색상을 조정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면 안되고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광고전송가이드에서 위의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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