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광고비 협찬 요구하는 악성 매체 강력 대응할 것
최근 들어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광고, 무리한 협찬 요구 등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주)에듀윌은 향후 비방 목적의 악성 보도 매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기업들이 동일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에듀윌은 지금까지도 악성 비방을 대가로 한 광고성 협박에 단호하고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해왔는데요. 한 사례로 작년 7월 모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해왔습니다. 팩트 10%만 있으면 어떻게든 의혹제기 형태로 기업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 매체는 1달 정도 지난 후 비방 목적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진행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모 언론사 편집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지었으며 지난 8월에는 에듀윌이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관련 기사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에듀윌은 이런 언론사의 부당한 광고비, 금품 요구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비방 목적의 '가짜뉴스' 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U언론사와 K언론사의 경우 최근에 전 대표 비방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악성 보도와 부당한 광고 협찬에 대해 에듀윌이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예교하자 기사와 포스트 등 삭제를 했습니다.
에듀윌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고객 상대 사업이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교육 기업으로서 명예,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광고 협찬을 빌미로 접근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 회사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관련 뉴스보기 : http://www.tourtimes.net/sub_read.html?uid=53589§ion=sc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