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17차례나 악의적으로 비방한 방모씨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사건, 사고 기사에
에듀윌과 관련한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방씨는 심지어 에듀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사에도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뜬금없는 주제에 달린 댓글은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내용 자체도 사실과 전혀 달랐기에
댓글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방씨가 단 악성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으로 삽시간에 퍼져 수많은 루머를 양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듀윌이 피해를 본 것을 물론,
그동안 에듀윌을 믿고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안겼습니다.
법원은 방씨가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한 것이죠.
방씨는 에듀윌 전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뒤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여러 비방글을 수시로 게재했습니다.
에듀윌은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