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치기반 근태관리 서비스 아임히어 Work입니다 😊
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52시간제가 올해 7월부터는 5인~49인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면서 거의 전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ㅠㅠ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례가 요즘에도 신문 기사로 등장하고 있고,
해당 제도와 관련한 신고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52시간제 관련 노동청 신고 건수는 2018년 698건에서 2019년 1145건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모 은행의 노조가 은행장을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근태관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임히어-Work는,
1) 다른 기기 설치가 필요 없이 모바일 어플 하나로 근태관리
2)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로 부서별, 직원별 근무처와 근태관리
3) GPS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기에 조작, 해킹 불가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게 근태를 체크하고 기록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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