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로 달라진 근로시간 형태! 아임히어-워크와 함께 “유연근로제” 알아보기

주식회사 엘핀

안녕하세요, 똑똑한 근태관리 서비스 아임히어-워크입니다!

저번에 알아본 주52시간제나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의 형태도 점점 다양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52시간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유연근로제”와 그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시간을 고정해버리면, 업무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직무에서는 경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 주52시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가 나왔답니다.

유연근로제의 종류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6개월 내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평균이 주52시간이라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는 잘 안 팔리는 아이스크림 공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하지만, 겨울엔 일이 적겠죠?

그래서 여름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겨울엔 시간을 줄인 뒤 해당 시간의 총합 평균이 주52시간 내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총 근무시간을 정한 뒤, 그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나 연구 등의 직무에 잘 맞는 제도라고 해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달리 평균을 내지 않고, 근무시간의 총합으로 계산한답니다.

재량 근무시간제는 위의 두 제도와는 살~짝 다르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해당 업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근무할 수 있게 한답니다.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적법하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진 근로는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혹은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업직 등에게 적합한 제도랍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고객사를 방문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장, 외근직, 영업직 분들의 근태관리를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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