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또한, 투자를 받으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에 부가 된 세금을 내는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절차 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어린 창업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서비스를 도출해 내고 개발해 나가는 데 당장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구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금전적, 세적 도움이 필요해 질 때 간단하게 “법무사/ 세무사 사서 정리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마주하게 될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창업경진대회나, 투자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무관리(팀원관리), 회계기록의 문서화, 현금 흐름표 및 예산기획 및 법무업무 분야는 서비스를 떠나 사업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일단 단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1. 노무: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인사, 급여 등의 직원관리에 관한 업무
2. 재무: 회사의 수익, 지출을 계산하고, 납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업무
3. 법무: 법률에 관한 다양한 업무 (법인설립, 지분분할 등) 에 관한 업무이고,
법무 업무 중 투자 또는 사무실임대 업무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법인 설립에 관련해서 아주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 법인기업: 2인 이상이 기업을 만들고,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지분을 설정,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
2. 개인사업자: 1인 기업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투자 없이 100%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세한건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http://bit.ly/1OeRxzy)
이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벌건데 뭘 벌써 이렇게 하나…” 싶으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몇은 맞고 몇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고안해 내신 서비스를 위해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속칭 “공모전 헌터(특별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작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나 기획서만으로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후 돈 또는 재회적 이익만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서비스보다는 “이력서에 하나 넣는 정도.” 로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요즘들어서는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조그만 서비스를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력으로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속빈 강정같은 스타트업이 많아져 인사담당자 분들이 그러한 분들을 가려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노무, 경영상의 금전적 지표와 개인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법인등록이라는 것들은 정말 서비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확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회계 업무부터 말씀드리자면, 간혹 몇몇 분들은 “나는 지금 당장은 돈을 벌지 않는 스타트업이라서 회계업무는 그닥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수익활동이 없더라도, 초기에 시작하신 종잣돈(Seed Money)의 흐름,프로토 타입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기술적 비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추후에 이익이 생기거나 투자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할 때 정말 엄청난 시간절약과 현금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재무업무를 진행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물론, 재무와 세무 노무를 하나하 다 체크하시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기획하고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걸 언제 다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러한 재무 세무 노무에 관하여 완전한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지분정리 등을 도와주시는 법무사님들, 정확하게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자들에게 골치 아플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 입니다.
분명히 한푼이 아쉬우실것 이라는거 저도 분명히 잘 압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나 기회비용으로 따져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이 세무, 법무, 노무에 관하여 모든 것을 공부하고 이행하는 기회비용이 그러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집중하면서 얻는 기회비용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팀 역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맡기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팀이 얼마를 벌었고, 어떤 일에 어떻게 얼마를 사용해 왔고, 임금으로 얼마를 사용했고, 매출은 얼마였고, 어디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는지를 창업자 스스로가 작성할 수 있다면 최대한 작성하고, 의심스럽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쉽게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님들은 개개인의 기업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업이 경영돼 가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은 창업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님들의 더욱 수월하고 간단하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기업장부, 고용계약서, 지분현황표, 및 각종 계약서 입니다.
기업장부라고 해서 완전히 회계사님들이나 전문적으로 경리업무를 하는것처럼 하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1. 업무와 관련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폴더에 모아두기,
2. 업무용 체크카드와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연동시켜놓기,
3. 모아져 있는 자료들 월별로 한번씩 정리해보기,
를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이익이 생기시고, 정말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을때에 회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재무업무에 관하여 사용될 금전 출납부 기록은 서비스 기획 맨 처음부터!
2. 팀원들을 모으고, 팀원들과 서류계약(지분, 월급 관련 계약서) 역시 서비스 기획 맨 처음부터!
3. 만약 사무실을 바로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법인 설립은 그전에 완료 해 놓으셔야 합니다!
4. 투자는 법인기업만 되는거 알고 계시겠죠?
5. 수익이 생기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계사 분들과 상담하시는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법인 설립이나 회계업무에 관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 또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낫고, 특히 법인설립같은 경우는 장벽이 굉장히 낮아져 온라인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제가 나중에 스타트업에 관련된 링크들을 모아놓은 장에서 한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법무 노무에 관한 정보가 깨끗하지 못한 기업은 신뢰를 떨어트리고, 팀 내에서도 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보다는 조금 귀찮고 조금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정확한 기록 및 보관과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