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FBM으로 판매하든 FBA로 판매하든 VAT 납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VAT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VAT (부가세) 자체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내야하는 의무는 여러분입니다 - 아마존 고객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FBM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FBM으로 보내도, 상세페이지에 관부가세는 수취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써놓더라도, 세금 관련 발생한 고객 클레임에 대해 여러분이 아무리 아마존에 항변을 해도, 아마존 판매자 약관 내용 중에 the price you display on amazon must be inclusive of all duty/tax 라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은 입점할 당시 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 모든 발송 되는 FBM 화물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85,000 파운드의 매출까지는 VAT 가입/신고/납부가 면제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간이사업자와 같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업자가 영국 법인을 설립하는 게 쉽거나 저렴한 것도 아니라서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마존 UK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을 FBM (fulfilled by merchant 한국 직배송)으로 처리하고 모든 발송물들에 대해 DDP 무역조건으로 보내서 세금 문제도 발송인(여러분)이 해결한다면, VAT 가입 없이 아마존 UK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BM으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VAT 가입/신고/납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세금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만 한다면 VAT 가입 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나 VAT 가입 안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나 수익성이 똑같을 뿐더러, 나중에라도 해외 셀러들에 대한 영국 법이 바뀌거나 아마존 정책이 바뀔 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존 UK에서 발생하는 주문 중에 일부라도 FBA(fulfilled by amazon 아마존 배송대행)으로 처리한다면 VAT 가입을 해야 아마존 UK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드릴 모든 설명은 영국 국세청 (HMRC)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아래 링크에 나온 자료를 전부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영국 VAT 개념에 대해 매우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Taxable-supplies
하지만 20~30페이지 되는 분량의 영어 자료를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위 링크의 모든 내용을 제가 대신하여 매우 자세하게 읽어봤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아마존 유럽에 판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모든 관점을 맞추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국어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제가 아래에 정리해드린 특정 내용만 눈여겨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NETP가 뭔가요?'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은 NETP의 정의입니다.
위에서 보이듯이, NETP라는 것은 영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영국 내 부동산이 없으며, 기업의 경우 영국 내에서 설립한 회사가 아닌 기업을 보고 NETP라고 합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사업자는 NETP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업자가 NETP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NETP의 VAT 가입 의무 기준입니다.
위에서 보이듯이, NETP로 분류되는 주체는 Taxable Supplies라는 것이 영국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VAT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Taxable Supplies? 그게 도대체 뭐죠?' 다음으로 알야할 것은 Taxable Supplies의 정의입니다.
Taxable Supply란, '영국 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Supply(과세/영세 포함)'를 말하는데, 이 Supply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Supply is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즉,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Taxable Supply라는 것은 과세든 영세든 그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정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Taxable Supply = 영국 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Supply
Supply =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것 (다른 말로 '매출')
Taxable Supply = 영국 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매출'
그리고 위 사진에서 가운데쯤에 적색 박스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if you are an NETP, and you make any taxable supplies in the UK, then you must register for VAT'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업자로서 이미 NETP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NETP인 여러분과 제가 아마존 UK라는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과연 NETP로서 '영국 안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마존 UK에 판매하기 위해서 VAT 가입이 필수이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supply made in the UK' 즉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대한민국 사업자들이 아마존 UK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매출이 발생한거라면, 과연 이게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마존의 주문 이행 방식은 FBA와 FBM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FBA의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는 그 순간을 놓고 봤을 때 (매출 발생 시점), 제품 재고가 영국 현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업자가 FBA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건은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로 간주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FBA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VAT 가입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FBM의 경우는요? FBM의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는 그 순간을 놓고 봤을 때 (매출 발생 시점), 제품 재고가 한국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supply made in the UK'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가 아니라 'supply made in Korea' (한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FBM으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VAT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검토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제 최종적인 개인 의견이며, 조금 이따가 밝힐 HMRC의 Overseas Seller의 정의와도 부합합니다).
기타 드릴 말씀: 물론, FBM으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가 VAT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VAT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FBM의 경우에서는 그 거래가 한국 >>> 영국이 되는거라 화물이 영국에 수입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가세는 판매자이자 발송인인 여러분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모든 최종 판매가는 all duty/tax inclusive라는 내용의 아마존 판매자 약관 참조), FBM으로 모든 주문을 처리할 경우, 모든 화물은 DDP 무역조건으로 발송하셔야한다는 것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에 언급한 컨셉 (제 개인 추측)을 뒷받침 해주기도 하며 연관성이 깊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Overseas Seller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이듯이, Overseas Seller라는 것은 영국에 재고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영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UK에 판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문구는 'FBA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들을 일컫는 말이 Overseas Seller'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요점 #1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만, Overseas Seller, 즉 FBA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들은 고객이 주문을 하는 순간을 놓고 봤을 때 (매출 발생 시점), 제품 재고가 영국 현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Overseas Seller = 'NETP의 입장으로서 영국 안에서 Taxable Supply가 발생하는 것'
이 공식이 성립되므로, VAT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FBM으로 판매하는 셀러 = 'NETP의 입장이긴 하지만, 영국 안에서 Taxable Supply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 공식이 성립되므로, VAT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