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틱 / 조회수 : 162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업자들의 해외 전자상거래 진출(아마존 판매)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업무대행사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들은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장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분들은 내수 거래를 하는 분들보다 혜택을 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매출이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從價稅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從量稅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중략… 또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므로 항상 부(負)의 납부세액이 되며, 이는 환급세액으로서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
– 출처: Naver 지식백과
위에서 보이듯이 영세율 매출은 부가세에서 면제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어 판매에 필요한 매입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매우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수 거래의 부가세 계산 예시:
매입: 100원 (공급가 90원에 매입 부가세 10원)
매출: 1000원 (공급가 900원에 매출 부가세 100원)
최종 납부 부가세: 100원 – 10원 = 90원
최종 수익: 1000원(매출) - 100원(매입가) - 90원(부가세) = 810원
아마존 판매 부가세 계산 예시:
매입: 100원 (공급가 90원에 매입 부가세 10원)
매출: 1000원 (공급가 1000원에 매출 부가세 0원)
최종 납부 부가세: 0원 – 10원 = -10원
최종 수익: 1000원(매출) - 100원(매입가) + 10원(부가세) = 910원
이렇게 영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면 물건을 사입 하면서 선 납부한 매입 부가세 10원을 분기당 부가세 신고/납부 때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 여겨 볼만한 차이라면, 내수 거래를 하면 최종 수익이 (1000 – 100 – 90) 810원인 반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1000 – 100 +10) 910원인 만큼 수익성의 차이는 매입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위 예시는 아마존에 판매할 상품을 국내에서 소싱 했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소싱의 경우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 부가세가 적용되겠죠? 해외에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줄 답변: 네, 아마존 매출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 매출을 정리하자면,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 중략… 또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출처 Naver 지식백과
이처럼, 대한민국 셀러가 아마존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의: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제가 이 하나의 포스트에서 다루면 너무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끼고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주로 설명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마존 메뉴 중에 Reports에서 Payments를 들어가시면 Monthly Sales Reports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come (매출)과 Expense (지출)을 정말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께서 해외 매출을 잡아 주실 때 해당 reports에서 ‘income’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영세율’(부가세 신고할 때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서류에 기재하는 란 중 하나입니다)로써 아마존 매출을 해외 매출로 잡아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세무사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관세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월별 평균 환율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매출 자료도 월별 단위로 다운 받은 것이니, 이렇게 월별 평균 환율로 계산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정석을 따지려면 각 주문마다 화물이 반출되는 시점의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건 FBM으로 판매하든 FBA로 판매하든 판매건수가 한 두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
우선 항공운송으로 보내는 화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BA 배송대행을 하는 G-Trans 또는 도어로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결국 전부 DHL, FedEx, UPS, THT 같은 특송사와 계약을 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특송사들은 대부분 발송인이 화물을 보낼 때 ‘수출신고대행’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특송사가 발송인을 대신해서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여 수출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료 서비스가 아니며, 15,000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특송사 또는 관세사가 귀사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해주는 것은 어쨌거나 외주를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오니,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수출 신고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직접 처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좋겠죠 ^^). 만약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수출 신고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컨택틱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수출신고를 대행하든 직접 하시든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이 자료들을 세무사/세무대리인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1번과 달리 ‘기타영세율적용’이 아니라 ‘수출재화’로 입력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세무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세무사님도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소형포장물 등을 통해서 나간 화물들은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운송장들만 잘 모아 놓았다면 그걸로 ‘기타영세율’ 처리를 하여 해외 매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택틱에서는, 다소 번거롭긴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마존 셀러들이 아무리 작은 화물도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부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왜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신고를 직접 해야하냐? 관세사를 통해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 소형 포장물 하나하나마다 관세사를 통한 수출 신고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됩니다) 매출이 작으면 국세청에서도 눈 여겨 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업을 넘기면 안됩니다. 나중에 매출이 커지면 국세청의 조사가 있을 때 모든 자료를 진작에 미리 준비해 놓았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때 가서 안하던 것을 하려면 머리도 아프고 헷갈려서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집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해선 안됩니다. 매출이 작을 때부터 아무리 작은 화물이라도 성실하게 수출 신고를 해야 나중에 매출이 커질 때에도 탈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해당 분기에 속하는 모든 소형포장물들의 운송장을 정리해서 세무사님께 보내드리고, 해당 자료 또한 1번과 같이 ‘기타영세율적용’으로 잡고 해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컨택틱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을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제가 다소 완벽주의자라서... 저희 세무사님께 자료를 전달해드릴땐 이렇게 엑셀로 먼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누락되는 자료가 있으면 저만 손해니까요 ^^) 이렇게까지 정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면, 실제로 입금받은 외화 금액도 증명을 해야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신고하는 해외 매출은 아마존에서 발표되는 매출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수수료, FBA 수수료 등의 아마존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셈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해외 매출분에서 사전 공제된 항목과 내역까지도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정리하는건 추후에 있을 세무 조사를 대비하여 하는 것일뿐, 월 매출이 억대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컨택틱이 아마존 판매를 도와준 고객사 중의 한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분은 국내에서 유명 신발 브랜드 제품을 매입하고 아마존에 판매하는 분입니다. 제품 판매가가 $100이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들이라 당연히 매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 부가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분이 3개월간 판매한 아마존 매출은 대략 $150,000 이었으며 (편의상 1억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대략 6천만원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컨택틱의 도움을 받고 해외 매출을 신고하였더니, 부가세 환급금이 (내수거래를 하지 않고 오직 아마존 판매만 하는 분이어서, 국내 매출이 없었습니다) 무려 500만원이나 넘게 나오셨습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실제 남기는 수익이 얼마 안되셨지만, 이렇게 부가세 환급까지 받게 되니 수익률이 확 올라갔던 것이죠. 본 포스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수익성 차이를 실제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판매를 포함한 수출 셀러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세금 혜택 누릴 것을 전부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었을 부가세 공제/환급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알아보시고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