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업자들의 해외 전자상거래 진출(아마존 판매)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업무대행사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판매자가 바라보는 FBA 정책의 세부사항들입니다.
이 포스트를 읽고 계신 분들은 이미 FBA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FBA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FBA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sMm1sjMao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자가 바라보는 FBA 정책의 장단점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두가 알만한 장점보다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단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FBA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판매자가 바라보는 FBA의 장점에 대해서는 요점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배송보다 훨씬 저렴한 물류비
▶귀찮은 CS 업무의 대행
▶Prime 뱃지로 인한 매출의 향상
▶Buy Box 획득으로 인한 매출의 향상
▶FBA Export 기능으로 인한 매출의 향상
▶Sponsored Products 광고의 조건 성립으로 인한 매출의 향상
그렇다면 정말 눈 여겨 봐야 할 '판매자가 바라보는 FBA의 단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요점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개월 이상 보관 시 장기 보관료 발생
▶반품에 대한 제어 불가
▶고객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반품 정책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 FBA에 재고를 입고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장기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아마존은 창고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은 ‘내 재고에 대해 장기보관료가 부과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 부과되는지’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FBA 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된 재고분에 대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에 일회성으로 부과된다” 입니다. 즉, 재고가 입고 된지 6개월이 초과 되었어도 2월 15일이나 8월 15일이 아니라면 장기보관료를 지불하지 않겠죠? 이것은 정말 꿀팁이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가장 이상적인 FBA 입고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넉넉잡아 2월 20일입니다. 그 이유는, 2월 20일에 입고된 재고가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180일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8월 20일입니다. 즉, 장기보관료 청구일인 8월 15일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 20일에 입고된 재고는 8월 15일에 장기보관료 청구 대상이 아니게 되며,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적용 날짜가 미뤄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FBA 입고하기 가장 안좋은 시기는 2월 초, 또는 8월 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장기보관료를 단 하루의 여유 조차 없이 정직하게 내야 되겠죠.
FBM으로 판매하는 셀러들은 반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반품 요청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BA로 판매하는 셀러들은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반품 요청을 하는 고객들의 반품 요청을 무조건 받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FBA에 입고한 제품들은 아마존이 배송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송에 따른 배송 뿐만 아니라 반품에 따른 배송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아마존 FBA의 정책에 보면 고객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분의 경우)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예를 들어 식품)은 반품할 수는 없지만 환불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반품을 안해도 환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는 아마존이 셀러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앞서 언급한 2번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2가지 분류와, 그 안에서도 3가지 경우의 수를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분류1: 30일 이내의 FBA 반품건
고객의 부주의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반품: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존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고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셀러는 해당 재고를 귀환시키거나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부주의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반품: 운송중에 파손되었거나 손실된 재고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보상해줍니다.
재판매가 가능한 반품: 판매가 일어났을 때 차감되었던 재고가 전산상으로 다시 복구됩니다. (-1+1=0)
분류2: 30일이 초과된 FBA 반품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상품군(식품)은 원칙상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땅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해줍니다 (심지어 전액 환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셀러에게 보상해줍니다
분류3: 반품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예외적인 반품건
아마존에서 셀러에게 보상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아마존에서 셀러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1)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총 판매액에서 70~80%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거나, 동일한 제품 (commingled) 재고가 있을 경우 그 재고로 충당해줍니다. (2) 보상해주는 시기에 대해: 해당 결정이 일어난 날로부터 45일 뒤에 판매자의 밸런스 (판매대금)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reimbursement 이라고 하며, 정산 보고서에 ‘Other’ 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확실한 것은 아마존 FBA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셀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동안 누락된 보상건들을 조회하여 정리한 뒤,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접수를 하면 마땅히 받아야할 보상금도 누락된 것들이 있겠죠? 판매 건수가 많으신 셀러 분들은 시간을 내서 그동안 누락된 FBA 반품 보상건들을 정리해서 꼭 돌려받을 금액을 잘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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