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는 '아마존 FBA에 재고를 보낼 때 고려해야 하는 통관, 관세, 수입자, IOR, EIN, CAN에 대한 개념과 해결책'입니다.
아마존 FBA에 제품을 처음으로 보내고자 하는 셀러들은 물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보내고 있던 판매자들도 언젠간 발생할 수도 있는 수입/통관 문제에 대해 항상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지난번에는 유럽 VAT에 대해 완전한 정복을 한 것처럼 미국 기준의 아마존 FBA 통관/관세/수입자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고 해결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 알려드릴 항목들은 한국에서 화물이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하고 FBA에 입고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한국에서 FBA 입고를 하고자 하는 화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출에 대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나 FBA 입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화물을 준비하고 운송사에게 픽업 예약하고 화물을 접수하는 일들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겠지만 이번 포스트와 질문에 대해서는 Invoice를 작성할 때 '혹시라도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가적으로 Invoice 항목에 작성하는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nvoice의 Notes 란에 Manufacturer's Info를 기재해야 합니다. Manufacturer's Info라 함은 화물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의 제조사의 (또는 제조 유통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서도 전혀 통관에 문제없지만, 간혹 화장품/식품/건강 관련 제품 등의 경우 제조사의 정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FDA 인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공장의 FDA 공장 번호도 기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FedEx나 UPS나 DHL 같은 특송사를 통해 화물을 보내는 것이라면 이런 정보를 누락해서 발송하여 나중에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만, 물건을 보낼 때 진작에 이런 정보를 기재해서 물건이 FBA 창고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이제 7회차에 걸쳐서 미국 수입 기준 관세/통관/수입자/Consignee/IOR/Importer 등과 관련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답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마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컨택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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