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는 '아마존 FBA에 재고를 보낼 때 고려해야 하는 통관, 관세, 수입자, IOR, EIN, CAN에 대한 개념과 해결책'시리즈 중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내가' FBA 판매자인 '나에게' 화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과는 다르게 '거래'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의 이동일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유럽 VAT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부가세 법이 아닌 Sales Tax 법을 준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가세'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결국 지금과 같은 질문을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부가세 법을 따르는 국가는 해외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VAT 가입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기별 선납한 '수입 부가세'를 매입자료로써 제출을 하고, 매출분을 신고하면 두 가지를 합 계산한 최종 부가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유럽의 경우 선납 수입 부가세가 부담되어서 undervalue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nvoice Value를 조정하는 것은 통관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매출액이 10억인데, 수입액은 1천만 원도 안되면 이상해 보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니, 그럼 다시 미국으로 기준을 돌려서 얘기하자면, 이런 '분기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라는 제도를 해외 사업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애초에 Undervalue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Invoice Value는 뭐라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신고 금액은 '원가' 또는 '매입가'입니다. 제조사 및 제조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원가가 될 것이며, 일반 유통업자들은 제품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Commercial Invoice 상의 Invoice Value를 기재하면 됩니다. 즉, 세관에서 이상하게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Undervalue 해서 보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한 번 여러분들이 '미국 세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한 번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천 개의 화물이 통관되는 가운데 (심지어 각 화물마다 포장에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의 화물을 놓고)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Invoice에 적힌 제품이 실제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맞는지, 그리고 심지어 기재된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따져가며 통관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엑스레이로 대충 검사하고 Invoice에 기재된 상품명을 보고 '이런 제품의 commercial value는 이 정도니까, 이 금액은 일리가 있으니 넘기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 제품의 원가 또는 매입가를 기준으로 Commercial Invoice 상의 Invoice Value를 기재하고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 되는 FBA 입고에 관련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기준 관세/통관/수입자/Consignee/IOR/Importer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컨택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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