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저번 포스팅 "관세"편의 연장선이자 오늘은 관세는 얼마나 발생하고, 누가 납부하나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세를 누가 납부하냐는 부분은 인보이스 작성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그간 궁금해하시던 내용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을 벗어난 Invoice Value가 $800 이상인 화물에 대한 관세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관세청, 트레이드네비, 등등의 사이트를 통해 '수입국가' 기준으로 내 상품의 HS Code를 조회하면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HS Code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품의 분류를 나타내는 “분류 번호”’입니다. 내가 보내는 화물의 제품들의 HS Code의 관세율 * Invoice Value = 관세 납부액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마존 FBA 창고 주소로 바로 화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관세가 발생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마존은 여러분들의 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EM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물을 보내게 되면 무역조건이 DDU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조건) 화물 총액이 $800이 넘어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외 특송을 사용하고 무역조건을 DDP로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발송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조건). 저도 지금까지 수백수천 회 해외로 물건을 보내고 FBA 입고를 해봤지만, 화물 총액이 $800이 넘어도 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정석'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이라면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정석의 방법으로 위처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컨택틱에서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인 "관세"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컨택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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