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BA] 05. 수입자와 FBA 입고 편

컨택틱 / 조회수 : 3212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셀러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통관, 관세, 수입자, IOR의 그 여정의 마지막 칼럼입니다. 최근 미국 세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더욱 궁금해하실 수입자와 FBA 입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QUESTION 6. 제 화물은 $2000이 넘습니다. 수입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품 원가/매입가가 높은 제품은 소량을 보내도 Invoice Value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2000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해상운송의 경우 $2000이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수입자가 필요한데 미국 현지에서 수입자 역할을 대행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FBA 입고'는 결국 '내'가 '나'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석을 논했을 땐 수입자 역할 대행을 받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옳은 방법은 '내가 나의 화물에 대해 수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6. 대한민국 사업자로도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 (수입자 번호)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나'의 화물에 대한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를 지정할 때 필요한 번호가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라는 번호입니다.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다른 말로 Tax ID, Tax Identification Number, Customs Assigned Number, 등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수입자를 지정할 때 이 9자리 고유 부호를 세관에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ISF filing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만약 제가 아마존 FBA 물건을 한국에서 직구하면 아마존은 제게 저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달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해당 화물에 대한 수입자를 저로 지정하기 위함인데, 이렇듯이 수입자를 지정하는 것은 '고유 부호'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매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FBA와 무역을 혼합해서 명확한 답을 찾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정석인가?'를 놓고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해서 답을 알아냈습니다: FBA 입고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의 화물에 대한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업자명으로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 결국 알아보니 대한민국 사업자로도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고,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목적을 'Importing Goods'로 정하는 게 따로 있더랍니다. 컨택틱은 그렇게 해서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행 받았으며, 이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로 문제없이 $2000이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 한국에서 출고하여 미국으로 잘 수입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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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7. 아마존 FBA 입고할 때 아마존 창고로 바로 입고해야 하나요, 3PL 회사를 경유해서 입고해야 하나요?


FBA4YOU와 같이 미국에 있는 3PL 회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 역할 대행을 사용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의 자체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행 받아서 본인이 직접 수입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 3PL 회사를 경유해서 FBA 입고를 해야 할까요?


ANSWER 7-1. Consignee의 Confirmation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 3PL 회사를 경유해서 아마존 FBA 입고를 하세요.


가장 먼저 헷갈릴만한 부분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mporter(수입자)와 Consignee(수하인)은 무슨 차이인가요? Importer는 말 그대로 수입자를 말하며, 수입자는 통관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미국으로 수입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Consignee 즉 수하인의 경우, 만약 세관에서 확인 절차가 발생할 경우 (위험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물이 아니라는 누군가의 confirm을 받아야 할 때) 미국 내의 연락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Consignee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아마존에서는 Importer/Importer of Record/IOR 역할을 안 해준다는 것뿐이지, Consignee (정확히 말하자면 Ultimate Consignee) 역할은 해줄 수 있다고 판매자 고객센터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마존은 여러분들의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럴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Ultimate Consignee 즉 최종 도착지'로서의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능성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화학류 제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이나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을 미국으로 보낼 때 세관에서는 Consignee의 Confirm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Ultimate Consignee를 아마존으로 해버리면 아마존에서는 연락도 잘 안되고 협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FBA4YOU와 같은 3PL 회사는 특정 화물에 대해서 Importer 수입자 역할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책임 문제 때문), Consignee (수하인)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즉, 관세/통관 등의 문제는 Importer 수입자인 여러분들이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로 해결하고, 화물에 대한 confirm 연락선만 FBA4YOU와 같은 3PL 회사가 현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화물을 받을 사람이 실존한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FBA 입고 경로는 Shipper (나) >>> Importer (나) >>> Consignee (3PL) 이렇게 되는 것이며, 3PL 회사에서는 별도로 FBA shipment를 생성하여 3PL >>> 아마존 FBA 창고로 입고를 하는 것입니다.


ANSWER 7-2. 재고를 하나의 FBA 창고로 입고시키고자 할 때와 창고비를 전략적으로 절약하려고 할 때 3PL 회사를 경유해서 아마존 FBA 입고를 하세요.


아마존 FBA 입고 때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바로 여러 FBA 창고로 분산 지정 입고가 설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부나 동부 쪽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동부 쪽으로 발송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운송료 차이가 발생). 따라서 미국 서부에 위치한 3PL 회사에 먼저 화물을 입고한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FBA 재고를 입고하면 아마존에서도 ship from address가 서부로 잡힌 것을 보고 서부에 있는 FBA 창고로 발송을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FBA 창고의 월 보관료도 3PL 회사들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결국 장기 보관 수수료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허나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보내야 운송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대량 화물을 보내는 것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PL 회사에 먼저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하나를 발송하고, 3PL 회사에서 아마존 FBA 창고로 입고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소량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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