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마존 US 판매자의 미국 세법 적용 여부에

부제: 아마존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셀러는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컨택틱 / 조회수 : 298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주제인, '한국 아마존 판매자(미국 기준)의 미국 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의문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말


아마존 실무와 마케팅에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란데, 세법까지 알아보려니 많이 힘드시죠? 특히 기업이 클수록 한국 본사가 아마존 US에 직접 진출하면서 본사에 대한 대한민국 및 미국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걸 신고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매우 막막할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마존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셀러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방면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질문 외에도 '아마존 매출 신고 방법, 수출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부가세 환급 등' 궁금해하실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본 칼럼의 내용을 위 주제 하나를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모든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부디 이번 포스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세법 관련 궁금증이 해소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세금의 종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래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1) 부가가치세: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 
2) 소득세/법인세: 개인/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출처: 네이버 사전)


한국과 미국의 세법 용어 정리와 세금 구성


국세 = Federal Tax
주세(한국에선 존재하지 않음) = State Tax
부가가치세/부가세 = Value Added Tax/Sales Tax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는 국가 단위로 관리됩니다. 미국의 부가가치세는 주 단위로 관리됩니다 (이 콘셉트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한국과 미국 둘 다 소득세/법인세는 국가 단위로 관리됩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표현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통틀어 '국세'라는 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국세'라는 틀 안에 들어있고, 부가세는 '주세'라는 틀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1)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미국 주'의 기준과 법을 눈여겨봐야하며 2)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의 기준과 법을 눈여겨봐야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 기준

이제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어느 나라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대한민국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미국 세법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을만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설립을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실제 판매는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사업 설립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세금(부가세와 소득 모두) 신고와 납부를 한국 국세청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판매는 어쨌거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가세와 소득 모두) 신고와 납부를 미국 국세청에 해야 되나요?


미국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중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이 1976년에 협정을 맺었고 (INCOME TAX TREATY 1976: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이에 따라 세금 종류 중에 '소득세/법인세'에 해당하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국제법으로써 정했으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세금 중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신고는 본인의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국가에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아마존US에 판매하는 한국 셀러는 미국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한국 소득세/법인세만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존US에 판매하는 대한민국 셀러들일 것이기 때문에, FBA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여 아마존에게 배송을 위탁하는것이 Permanent Establishment 기준에 적용받는지를 궁금해하실 겁니다. 위 TREATY의 ARTICLE 9 3항 (b)절에 따라, 아마존 FBA 창고에서 단순히 물건이 보관되고 배송되는 것은 Permanent Establishment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에 입점할 당시에도 진행하는 Tax Interview인 Form W-88EN을 통해서도 미국 세법에 적용받지 않는 Foreign Entity라고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대한민국 셀러는 미국 소득세/법인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INCOME TAX TREATY 1976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pdf
근거자료: 아마존 입점 시 제출하는 Tax Interview: Form W-8BEN (미국 소득세/법인세 면제 양식) 아래 스크린샷 참조
근거자료: INCOME TAX TREATY 1976 (LETTER OF SUBMITTAL 3번째 문단, ARTICLE 8, ARTICLE 9)

한 마디로, 미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해당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뜻


미국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그렇다면 '부가세'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한국 부가세는 국세로 지정되어있지만, 미국 부가세는 주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언급한 '미국과 한국의 1976년 협정'은 '국가 단위'로 징수하는 국세,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는 협정을 체결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지만, 미국 세법상 부가세는 주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 내용에 미국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협정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 협정의 명칭도 'INCOME TAX TREATY'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국가:국가는 국세:국세만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아래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위 협정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 - Taxe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imposed at the National, state, or local level. 이 말인즉슨, 본 협정의 적용 범위는 국세에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 주, 그리고 로컬 지역 단위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미국의 국세뿐만 아니라 주세까지도 대한민국 사업자에게는 미국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한국 부가세법만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자료: INCOME TAX TREATY 1976 (ARTICLE 1, ARTICLE 7)


2) 애초에 대한민국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모든 3rd-party vendors(sellers), 즉 다른 말로 아마존이 직접 아마존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게 아닌 '아마존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판매하는 이들'의 매출은 애초에 미국 부가세(sales tax)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주(본 칼럼을 쓰고 있는 2018년 7월 20일 기준 Washington 주와 Pennsylvania 주)들은 부가세(sales tax)를 부과하며, 다행히도 이 부분은 아마존에서 3p 셀러들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대납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게 3p 셀러들의 매출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고객으로부터 애초에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법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 역시 Washington 주와 Pennsylvania 주에서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아마존이 알아서 처리해주듯이 나머지 주들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는대로 3p 셀러들을 대신하여 처리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디지털 시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세법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시길 추천합니다.


근거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Amazon_tax 

근거자료: https://money.cnn.com/2017/03/29/technology/amazon-sales-tax/index.html
증빙자료: 아래 스크린샷 참조 (아마존 3p 셀러의 실제 판매 및 세금 징수 내역)



한국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한국 국세청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FBA 판매를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Permanent Establishment가 한국에 귀속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세법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세법은 위 그림에서 보이듯이 국세: 소득세/법인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소 기초적인 개념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소득/매출 - 지출)*소득세율/법인세율'입니다. 다른 말로 순수익에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인세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아마존에 판매하는 한국 셀러의 입장을 대입하자면 [소득/매출 =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 - [지출 = 아마존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가 됩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Payment Reports에서 Income(매출)을 매출로 우선 잡고, Expense(지출)을 지출로 처리하여 아마존 판매를 하시면서 결정된 총 순수익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율/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그럼 다음으로 아마존 판매 내역을 한국 국세청에 부가세로써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 아마존 판매 내역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Payments Reports에서 Income 내역을 매출로 잡게 됩니다. 아마존 매출은 수출 신고가 된 내역(수출 번호가 주어지는)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영세율' 매출로 잡게 됩니다 (아마존 매출의 한국 국세청 부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2) 부가세 납부: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수출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이 '영의 세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부가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위 내용 그 외에도 아마존 매출을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FBA 재고를 발송할 당시에 수출신고한 내역을 영세율 매출 자료에 포함하는 등,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 등,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은 오직 "대한민국 사업자"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미국 내 수입자 역할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EIN 넘버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FAQ입니다. 위 세법 내용과 연관 있는 내용이라 보너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너스: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FAQ


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고 빌리면 안 되나요?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고 빌리거나 타인의 것을 사용해서 FBA 입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아마존 FBA 판매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내가 미국 FBA 창고를 통해 아마존에서 판매할 나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빌려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이 물건(화물)이 최종적으로 팔릴 곳인 아마존에서의 판매 주체는 '나'인데,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할 당시 미국에서 그 물건을 수입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회사이면?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세관 정책이 바뀐 것은 이미 예전부터 (2~3년 전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2~3년 동안 모두가 뒷전으로만 놓고 있던 문제가 드디어 당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젠 수입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석'이 아닌 다른 '편법'인 남의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받아쓴다는 것은 결국 또 언젠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점점 아마존이 커지고 있고 미국 세관도 디지털 시대에익숙해지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편법도 오래가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동안 벌였던 과오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안 내도 됩니다.'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는 '미국 세금 납부 번호'가 맞습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고유 부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업자로서 애초에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행 받더라도 여전히 미국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행 받는 것은 납세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으로써 '수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뿐이지, 대한민국 사업자라면 미국 국세청에 납세 의무는 여전히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로써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세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땀 흘리며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부디 무단 도용이나 무분별한 배포는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공유를 하실 경우 반드시 컨택틱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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