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기초과정 시리즈를 정독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할 한 가지 주제가 남았음을 직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판매가 된 이후 대금 정산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 나아가 한국에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 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돈 문제’가 남았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세무 위주의 복잡한 내용만 서술하게 될 것 같아, 저희 컨택틱에서 주로 받았던 질문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Q1) 예상했던 금액보다 정산 받은 금액이 적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먼저, 아마존의 판매 대금 정산은 2주(14일)에 한 번 단위로 이뤄집니다. 이때, 정산되는 금액이 본인의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FBA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둘째, 아마존에서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유보했을 경우입니다. 판매 대금 유보의 경우, 해당 셀러가 아직 신뢰도가 쌓이지 않은 신규 셀러이거나, 해당 셀러의 판매제품이 잦은 클레임, 반품, 환불 등이 일어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입금된 금액이 본인의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정산 내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아마존 Seller Central 페이지에서 [Payments > Reports > All Statements]와 같은 경로로 접속하여 2주 단위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문 단위 별로, 항목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Q2) 부가세 中 '영세율' 항목은 무엇인가?
우선, 영세율은 문자 그대로 0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1조~24조) -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기타 외화 획득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위에 해당합니다. 간혹, 영세율과 명세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면세는 애초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율이 0%인 점에서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면세나 영세율 모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판매자(사업자)의 입장에서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서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이, “과연 아마존 매출은 영세율 매출에 속하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 글을 잘 읽고 계신 독자들이라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답은 “YES” 입니다. 왜냐하면,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 또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2) 아마존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해외매출을 제대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마존에서 매출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Reports > Payments > Date Range Reports > Summary PDF]. 이 파일을 월별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income 수치를 해외매출로 잡으면 됩니다. 간혹,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외매출을 신고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울외국환중개소에 월별 평균 환율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존 매출을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핵심은 아마존 해외 매출을 '기타 영세율 적용'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기반으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기반으로 기본 부가세 신고서의 '영세율' 항목 중 '기타' 부분을 증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꿀팁) 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지만,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낸다면, 그것보다 아까운 것도 없겠죠.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꼼꼼하게 세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Q2) 항목에서, 아마존 매출 신고를 위해서 매출 보고서를 다운로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Summary PDF에서 expense 수치를 매출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래도 파일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존 매출 그 자체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꼼꼼함이 정말로 필수입니다.
이렇게 아마존 기초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존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최우선의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경쟁력 있는 셀러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유통-마케팅 등의 정책 변경에 항상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조합하여 최상의 판매 전략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택틱의 모든 교육은 파트너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와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은 아래 링크나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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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감사합니다.
컨택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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