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방문요양
케어링입니다!
케어링에 하루에도 수백통의
상담문의전화가 오고있는데요!
통화량이 많아 조금씩 통화가
지연될 수 있으나,
순차적으로 모두 연락드리고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오늘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세요.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높은 급여를 드리는 게 소문이나서
많이들 알아주시고 연락주시는데
보호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보면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에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이용금액 (수가)에 비례해서
15% 또는 9%, 6%를 비용으로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센터를 사용하셔도
본인부담금은 모두 동일하답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꼭 법적으로 규정된
본인부담금에 맞추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금이 누구는 15%고 누구는 6% 던데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왜 나는 15%나 내고
내 아는 사람은 6%만 내는거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등급을 내어줄때
어르신의 경제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여서 이 어르신은
비용의 15%를 내셔야 한다~
또는 9%를 내셔야 한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인거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케어링으로 연락해서 상담받아보세요 ㅎㅎ
그럼 ,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