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복지용구를 구매나 대여 하실 때 품목마다 구입 가능 개수를 잘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고시?
고시란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복지용구에 관련된 고시로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있으며,
제 4조 제 1항에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급여 한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 구입품목
구입 품목의 경우
- 이동변기 (1개 / 5년)
- 목욕의자 (1개 / 5년)
- 성인형보행기 (2개 / 5년)
- 미끄럼 방지양말 (6개 / 1년)
- 미끄럼 방지매트 (5개 / 1년)
- 간이변기 (2개 / 1년)
- 지팡이 (1개 / 2년)
- 욕창예방방석 ( 1개 / 3년 )
- 자세변환용구 ( 5개 / 1년 )
- 요실금팬티 ( 4개 / 1년 )
▶ 대여품목
대여 품목의 경우
- 수동휠체어 (1개 / 5년)
- 전동침대 (1개 / 10년)
- 수동침대 (1개 / 10년)
- 이동욕조 (1개 / 5년)
- 목욕리프트 (1개 / 3년)
- 배회감지기 (1개 / 5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의 경우
- 욕창예방매트리스 (1개 / 3년)
- 경사로 실외용[대여] (1개 / 8년)
- 경사로 실내용[구입] (6개 / 2년)
이번에는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 와 급여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 복지용구 센터에서 이전에 사용한 복지용구와 구매가능 여부도 확인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케어링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