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 중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할까요?

케어링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복지용구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등 이러한 시설을 이용중이신 분들께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이 좋지않아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을 보살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경우 시설급여가 적용이 되어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는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입소 전에 미리 필요한 복지용구를 파악해서 구매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요양시설과 다르게

복지용구 전부 이용이 불가능 한게 아니라 대여 품목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조리프트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복지용구는

대여용품인 것을 숙지하시고 구매품목을 필요에 알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int!

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 불가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이번에는 요양원과 병원에서 복지용구를 이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부담금으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어 손해보지 않으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케어링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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