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할까요?

케어링 주식회사

케어는? 케어링!

안녕하세요,

국내1위 케어링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전국에 100만명이 계시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40만명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보험이나 장기근속수당

이런 제도들을 잘 몰라서

가끔씩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급여나 수당, 보험 같은 게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센터에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하지만, 아는게 곧 힘이고,

어렵더라도 이런 걸 알아야만

나중에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셔야 하는 제도와 법령들을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려볼게요!

오늘은

"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보험 제도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 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입니다.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 하시다가 어르신이나

보호자님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을 시, 이를 배상해주는

제도라는 거죠!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35조의5(보험가입) 부분에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2번이에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조금 감액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 )

가입하지 않을 시

선생님들의 근무치에 대해

95% 금액만 청구할 수 있어서

꼭 가입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가족요양 선생님들은

따로 가입하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 )


저희 케어링은,

삼성생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퇴직금 제도와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기근속 수당 안내에 이어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업무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남겨주세요 !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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