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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이저
안녕하세요, 휴메이저입니다. ^^
휴메이저가 2019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60분이상,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직원이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극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가 엄선한 기업문화 콘텐츠를 재미난 테마와 함께 보여드려요. 그동안 궁금했던 그 회사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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