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어린 상담으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열음'은 순우리말로 열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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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 각자가 느끼는 고통은 그 자신에게 만큼은 절대적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사건은 대소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 결과는 동일하게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사소한 내용까지 법률전문가가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모든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빚어질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기에,
그 책임감을 어깨에 메고 모든 사건에 사명을 다합니다.
저희와 인연을 맺는 모든 분들이 좋은 '열음'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가사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 보증금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 보증금 및 권리금 청구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및 퇴거 청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최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저장이 금방 될 거에요.
잠시만요. 팀원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러오고 있어요.